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조교 김 모 씨는 검찰이 징계를 언급하며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지난해 9월 동양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이 징계를 준다고 압박해 잘릴 수도 있겠다는 위협감에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역시 검사의 심기를 건드리면 기소 위험에 시달리는 것이 많은 피의자들의 현실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는데도 통제 장치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합니다. 작년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 역시 지난 공판에서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며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은 없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언론과 결탁해 총선을 앞두고 모종의 공작을 벌이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을 향한 공정성 시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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